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림, 글, 음악 등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인공지능이 기존 작품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고 이를 활용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공지능 자체를 창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공개된 작품의 활용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